인터넷 오키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작년 8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입주일만 임의대로 표기하고 잔금기일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있었고 연장신청을 준비중이였으므로 입주일과 잔금은 편한날짜에 맞추기로 하였습니다.(대출을 받아 본인이 사는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을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였거든요.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저의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가 가장노릇을 해왔거든요.이 모든 사실은 집주인도 알고 있었고 동의 하였습니다.)26일 입주하기로 했었는데, 25일 은행에서 연장신청이 힘들거 같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부랴부랴 그 사실을 주인집에게 알렸습니다.26일 오전에 주인집에서 오늘 계약금 마련이 안되면 다른 세입자를 찾아봐야 한다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은행에서 사정사정을 해도 어려울거 같단 말에, 점심간이 훌쩍넘어 주인집께 사정을 얘기하였습니다.여기저기 돈을 빌려보려 하였지만, 당장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주인분은 마냥 기다려줄수는 없다며 부동산에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알아보라고 하였구요.저는 제가 입주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분 말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지..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건지 여쭤보았지만 그럴필요 없다고 하였구요.저는 정말 죄송한마음에 사과를 구하였고, 저의 상황을 살펴 주기를 선처 하였습니다.염치를 불구하고 계약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냐는 말에, 주인분은 남편과 협의 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후 이틀간 , 제가 시댁에 제사가 있어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사실을 알렸고저희 어머니께서 주인집과 연락을 하였습니다.하루빨리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어머니께서는 일단 그럼 계약금만큼 이라도 살게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셨고주인분께서는 다른 세입자를 찾으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나선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시댁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 주인분께 전세금을 조금 낮췄으면 한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아무 연락이 없었고, 9월 1일에 찾아뵙겠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미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원하는걸 말해보라고 했어요.저는 현재 사정이 좋지 않으니, 계약금을 받아서 하루빨리 다른곳을 알아 봐야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계약금을 돌려 주는건 불가하다고... 저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군요.제가 날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집에서 피해를 봤고, 그건 이미계약파기와 마찬가지라며법대로 하여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거라고 하였습니다.그렇지만 저는 계약을 취소한것이 아니였거든요. 주인분께서 당장 전세금을 지불치 못하면 안된다고 하셔서 그쪽 상황을 살펴드린것 인데.......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였더니, 되려 화를 내면서 계약취소를 한건 내가 먼저라고 하더라구요.차라리 예전에 했듯이 거지처럼 구걸을 하라고....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말라며...더이상 상종할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주인분은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였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근데 서류 준비중에 알게 된것이...제가 26일날 입주하기로 했거든요. ( 계약서상 공란으로 표기 되어 있지만요.)근데.. 25일 새벽 12시가 넘어서 그니까 26일 00시 49분에 이미 인터넷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더라구요.그리고 28일날 계약이 체결 되었더라구요.........저는 분명 26일 오후에 은행대출이 안된다고 말하였는데 말이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3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과 28일에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말이죠..... ㅠㅠ간절히...전문가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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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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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언니야
다음으로 주인이 주장할수 있는건 님의 채무불이행(26일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민법544조근거로 한 해제(이행지체이유로)가 있겠으나 이 또한 법에서 님이 이행을 제때안하면 주인은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통지(최고)하고 그래도 기간내 이행안하면 해제의사표시로 해제되는것이지요
이와관련 26~28일 새세입자와 계약하기까지 최고요건 다소 불비이나 기간정함없더라도 일정기한 지나면 동일하므로 그이후 님이 잔금치르기않았으므로 결론은 해제로 봐줄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
김예쁨
계약서상에 \임대인은 계약위반시 계약금 두배, 임차인위반시 계약금포기하기로한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보셔야합니다...이게 있다면 님은 350만원 계약금 받아낼수 없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법544조 근거로 해제하게되면 해제효과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받은것은 전부 돌려주고 대신 손해본쪽이 실손해 청구할수있는데 이 실손해액수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통상 위약금특약을 걸어서 계약금을 반환치 않는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만일 님의 계약서상에 위의 위 -
큰나래
마지막으로 주인이 주장할수있는건 합의해제를 들먹일수 있으나 님이 말씀하시는 정황으로보아서는 선처를 바라면서 계약을 유지할 의사는 있을지언정 계약을 없앨의사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
지금당장 계약서를 보고서 위약금특약 있는지 확인을 한다
\있으면\ 주인에게 님의 딱한사정을 말씀드려 한푼이라도 요구한다 / \없으면\ 님이 받아내야할 돈(350만원+이자까지)을 위해 님 관할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셔서 관련 절차 준비한다.
그리고 주인더러 -
지우개
정말 고맙습니다!!!! 관련하여 메일 보냈는데 확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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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글올리시지를 어찌하여 지금까지 앓다가 올리셨는지.
그 주인 참 야박하네요 그리고 26일 잔금일날 님이 채무불이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더라도 정말 억지부리는건 되려 주인쪽이십니다..
제가 파악한게 맞는지 먼저 여쭤봅니다.
-8월초계약체결(계약금350지급),26일 잔금미지급, 님의 사정요청 및 주인의 거부, 그리고 주인은 28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체결...
해제/해지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님과 주인집이 주고받은 말가운데(물론 님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