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0일에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3000-45). 2달 남았네요...
2009년 2월에 1년 계약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011년 2월에 만료일입니다. (저는 임차인)
저는 계약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이트를 뒤져보니 제가 굳이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서로 연락이 없다면 또다시 2년 동안의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5% 이내의 웰세금 인상을 요구 할 수 있고...)
1.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적으로 저같은 경우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묵시적 연장을 하시나요?
아니면 주인분께 연락 드리고 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만약 제가 주인분께 미리 연락 드린다면 어떤 손해가 발생하나요? 묵시적 계약 연장과 비교 할 때요..
고민중입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할지, 기다려야 할지.... (2년 계약중 주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2. 현재 만료 2개월 전인제, 집주인은 임차인을 바꾸려고 할 경우 저에게 3개월 전 미리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집주인이 저에게 지금 집을 비워달라 얘기 해도 올해 3월 까지는 제가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3. 질문이 좀 많네요 ㅠㅜ.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2009년 월세계약을 하였고 융자 문제로 한달 정도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저는 첫번째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먼저했습니다.
문제는 2번 째 계약했던 계약서를 잊어버렸습니다;;; 알아보니 부동산에도 보관해 놓은 것이 없고 현재 집주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이것이 큰 문제가 될지...
우선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으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잇는 것인지요... 첫번째 계약서로...
궁금한게 많습니다 ㅠㅜ
좀 알려주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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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지요 ^^...
2. 미리 연락한다고 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하진 않겠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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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3개월에 계약연장 유무에 대해 통보를 하여야 한답니다.
5.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중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했을때 6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지요.
6. 처음계약서와 두번째 계약서의 금액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