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아니고 상가인데요... 계약하구... 권리계약금 받고 새로 들어올사람이 가게주인한테 준 계약금을 가게주인이 저한테 보증금 선금으로 줬구요??잔금치르기 1주일전 갑자기 부동산에서 들어올 사람들이 사정이 생겨서 못들어올거 같다고..대신 계약금은 포기한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가게주인한테 받은 선금을 자기들도 미안하니까... 제가 그냥 가지게 해준다고 하구요..그리고 자기들도 얼마 생각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전일단 거의 정리를해버린 상태라서 열받아서.이따 이야기 하자고.. 하고 끝냈구요..그리고 몇일뒤 계속 전화와서 바빠서 안받았더니.. 가게로 찾아와서.... 그때 말한거 수수료 달라고...해서제가 얼마를 들여야하는데요.. 했더니 50만원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완전 헉이였습니다....권리계약금 170 가게주인한테 받은 보증금 선금 100 그래서 제가 이거에 해당하는것만 주는거 아니냐니까.거래가 성사안되더라도... 계약금 상관없이 총 거래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 사정도 아니까... 50만원만 달라고ㅡㅡ어이없어서 죽는줄 알았네요.... 지금 없으니까 구정끝나고 준다고했는데...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50만원 줘야하나요.. 계약취소당했으니 안줘도 상관없나요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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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20:14:41
들어올 사람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1. 계약금을 집주인이 님에게 준 경우 그 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라 보는게 맞고, 님은 계획된 날짜로 이사하시거나,(단, 이때의 계약금은 집주인의 몫)
2. 계약금을 보증금의 일부가 아닌 계약취소에 대한 위약금으로 집주인이 님에게 지급한경우는 님이 그 계약금을 별도로 가지고 다시 계약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이때의 선택은 집주인이 하나, 님의 경우, 권리계약금을 받으신 상태라 1번을 주장 하실 수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