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000 짜리에 300 계약금을 대리인에게 이체했고대리인만 계약서에 도장 찍은 상태예요.(저는 도장 안찍었음)저는 가서 특약 등 걸어둘려고 하는데,,왠지 부동산도 싫어하고 대리인하고도 미리 통화하는데 결로현상 등이 100% 없다고는 보장 못하겠대요,(제가 결로현상 같은거 있으면 임대인이 보상수리 해야한다 라는 특약 쓴다고 유선으로 말했거든요.)이런 보상수리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할 수 없다면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문서..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7-11 20:05:47
아파트 동호수지정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