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전세 살고 계신데 올해 9월에 계약이 끝났고 그뒤로 주인한테 전화가 없어서 그냥 계속 지내셨다가 갑자기 엊그제 부동산을 통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답니다.그래서 그전에 왜 연락을 안했냐고 하니깐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계속 해도 안되서 이제야 부동산을 통해서통보한다고 하네요.어머니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주인한테 연락했다는데 주인은 계속 안왔다고 하고요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생각하면 부동산도 괘씸한것 같고요.그럼 9월 재계약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을 하던지 해야했던거 아닌가요..어머니 혼자 사신다고 완전 .. 아오 화나네요..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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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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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솜
주인은 멀리 떨어진곳에 산대요 그래서 부동산사람을 보낸거구요. 그럼 부동산은 문제가 없나요?
주인은 부동산하고 계약서 다시 쓰라고 했는데 부동산은 전세금 올려줄 필요가 없는걸 알것같은데.. -
보예
멀리떨어져 살아도 말이 안되죠. 벌써 계약끝난지 3개월 지났는데 부동산이랑 계약서를 만기전에 다시 작성했다면, 올려준 전세금은 그동안 부동산에서 보관했었단 말인가요?
결론은 계약 끝난후 올려 받을려고 했단얘기죠
만일 만기전에 집주인이 부동산 통해 말했었다면 당연 부동산 책임이구요.
꼭 올려받겠다고 한다면,누구 잘못이냐에 따라, 이사비와 복비 먼저 달라구 하시고,
받아서 이사 가시던지,아니면 그냥 사셔도 아무 하자 없어요.
2022-07-11 20:04:06
계약이 9월에 끝났다면 적어도 1개월 전,8월에는 통보를 했어야 되는거죠.
아무리 번호를 몰랐다 해도 지금은 12월.5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없이 그냥 있었다는건
집주인 변명에 불과 하구요.
연락이 안됐다면 적어도 내용증명을 발송했었어야죠.
뻔한 변명을 하네요,자기 집주소도 모른대요?
법적으로 묵시적 연장됐으니 그냥 있으세요.
자꾸 올려달라 하면, 이사비와 복비받아 이사 가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