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금금 1000에 월 35만원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009년 2월 6일 1년 계약을해서 2010년 2월 5일 계약이 끝납니다.그렇다면 보증금 1000만원은 2월 5일에 집 빼는 동시에 돌려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설날이 꼈다는 이유로 2월 7일날 정산을 해주시겠다는겁니다.제가 2월 7일날 이사를 갈수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2월 5일이나 6일 그보증금으로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해야하거든요 제가 계약을 해야 이사갈집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분도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수 있는 거구요 . 이사갈집 부동산에 2월 6일날 입주를하고 7일날 보증금을 드리겠다고 하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네요.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에 설전인 2월1일 보증금 500 먼저 정산하고 잔금을 2월 7일날정산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도 안된다고 하네요.계약서상 2월 5일날 돌려받는걸로 명시되어있는데요 어떻게 2월 5일이나 6일날 받을수없는건가요설날이 껴서 돌려줄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혹시 하루 이틀이지만 이자까지 청구할수가 있는건지요 부동산에서 너무 나몰라라 하네요
댓글 2
2022-07-11 19:45:51
말이 안 되죠...사전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놓고 주셔야지...이사 나가고 나서 담날 준다는건 말이 안 되네요..이사짐 빼지 마셔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