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제가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2009년 2월 24일 계약하여 곧 2년 만기가 됩니다. 계속 이 곳에 살고 싶은데 연장을 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1달 이내에 주인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이 되는건가요?2. 전세자금대출 역시 만기가 되어 2년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전화해보니 연장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신분증, 전세계약서를 준비하라고 하네요.그런데 제 계약기간중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뀐 후로 저에게 직접적 연락은 한번도 없었구요.그래서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주인과 전세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주인이 다른데 이상 없는건가요? 은행에서 연장할 때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본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는 주인 연락처밖에 없을 텐데-3.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 주인과 연락을 해봐야 하는건지 복잡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7-11 19: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