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날 무보증 방을 구했습니다..... 우선 계약금으로 5만원 지불하구 영수증 받았구요.... 말로.. 22일 이후에 이사 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전화가 와서.. 제가 사정이 생겨서... 담달 중순이나 이사 갈꺼 같다고 하니.... 무보증 방이라 안된다고 하네요........ 사정을 했는데 상대편이 전화가 와서 나중에 전화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약속한 이사날짜에 이사를 못가게 되면 계약 파기 되는건가요?파기된다면 계약금 못받는거죠????아 그집 아니면 갈때 없는데.......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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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9: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