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할머니와 둘이 살다가 할머니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전세집은 할머니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었어요. (전세1600 )계약일자 2006년 05월등본상에 할머니, 동생 / 아빠, 저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미성년자인 제 동생이 세대주가 되어버렸네요.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되어버려 집주인이얼른 해결을 하라하여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1. 제앞으로 전세금을 받으려고 하는데필요한행동이 어떤게 있을까요?계약서를 수정해야 할까요? 2. 사정이 있어 아버지도, 동생도 아닌 꼭 제앞으로 바로 전세금이 들어와야합니다.3. 계약당시에 1,400만 우선지급하고 200은 살면서 조금씩변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계약서엔 별다른 특약은 없고 전세금 1,600이라고 써있어요. 제가 알기론 200모두 변제한줄 알고있는데 나중에 200 떼일 염려는 없겠죠?질문이 좀 많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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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