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를 보고 직거래로 월세 임대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물론 부동산 대필로 진행하였구요.이사온 날 공실로 인하여 보일러 배관 동파로 물이 나오지 않았고, 주방쪽 벽면 파이프 파손으로 벽면을 부수고 수리 하는 바람에아예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주방 전기도 나갔구요. 짐도 옮기지 못하였구요.물론 주인분이 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주방 하부쪽에서 물이 세어 수리 요청하였습니다.화장실 쪽은 수도배관 설비기사가 봐 주셨으나 물살이 너무 약하구요. 물에서 계속 모래가 나옵니다.주인분은 제대로 안씻어서 흘려 보내면 모래가 없다고 하나 세면대 물을 받아보니 물에서 모래가 나옵니다.몇일 흘려보내면 된다고 하지만 벌써 이사한지 일주일째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지만 화장실 및 주방 쪽 물은 동파된다고 계속 조금씩 틀어서 흘려보내고 있고 보일러는 끄지 말라고 하시네요.그렇다면 그 가스비는 누가 다 감당을 한다는걸까요? 도저히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주인한테 퇴실 요청을 한다면 정당할까요?보증금 및 첫달 지급한 월세까지 청구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사한 비용이랑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까지 들어간 걸 생각하면 첫달 월세를 돌려받고 싶은데요. 정당한 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022-07-11 18:48:22
임대인은 사용수익을 할수 있게끔 해줄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사용수익을 한 댓가을 임대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어느한가지을 못한다면 계약해지을 청구할수가 있으나 이로인해 별도로 손해가 생긴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합의점을 찾아 잘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