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계약한 비닐하우스 2009년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했습니다거주지 재개발로 인하여 보상이 지연되어 재계약없이 2010년 6월30일까지 거주후 7월1일에 주소지 변경을 하였습니다물론 집주인이 변경하는데 동의하여 변경해줬으며 매달 20만원치 월세를 6월까지 저희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지않고 몇달후 연락와서 저희가 이사들어올때 건물안에 2평정도의 사무실이 있엇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파손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상비 3/1을 400만원으로 보상요구를 하고 2010년 1월~12월까지 월세 220만원을 내놓으라는겁니다 보증금은 500만원입니다보증금은 받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는겁니다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우리가 아직 이사가지도 않았고 기존에 사무실 파손했다며 내용증명의 답변으로400만원+220만원을 달라는겁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ㅡ
2022-07-11 18:35:40
10년 6월까지 거주하셨으면 월세를 6월까지 부담하시는건 당연한 것인데,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 이후 6개월 더 추가부담하셨다는 뜻인가요 ?
보증금을 포기하시고 끝내실 것이라면 그냥 계시면서 상대의 다음 진행에 맞추어 대응하시면 되겠고, 보증금을 받으려 하신다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액심판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논쟁의 중심은 님이 파손했다는 사무실이 될 것이라, 관련부분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