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피스텔에 사업자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매달 부가세도 별도로 월세에 지급을 했구요오피스텔에 제사업자로 주소등록이 되어있어서전입신고해도 괜찬을줄 알고집주인에게 말없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전입신고한지는9개월정도 지났구요 다음달에 방을 빼야대서 집주인과 통화하다 전입신고얘기를 했더니놀라시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하냐구 난리가 났습니다1가구2주택으로 잡혀서 나중에 부동산 팔때 양도세많이 나오는데 어쩔거냐구 하시면서방빼면서만날때 계약서에 나중에 집주인이 양도세에대한 피해를 입을경우 보상한다고계약서에 쓰라고하시네요불안해서 부동산가서 물어봤더니 제가 잘못한건 맞다고하시면서 저 다음으로 오는사람이사업자이면 문제 안될수있다고 두리뭉실하게 말해서 불안해죽겠습니다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문제안되면 다행인건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계약서에 보상한다고 쓰라네요월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사업자 조건임 이렇게 써저있구요 용도도 업무용이라고 되있씁니다나중에 이게 문제되서 양도세를 제가 보상해야되는상황이 올까봐 너무 무섭습니다전문가님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집주인과 저 둘다 피해없이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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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8:30:12
난처한 문제네요...
1(님) 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했슴은 해당물건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가시고 확정일자받으셔도 대항력이 있는데, 오피스텔에서 집주인 동의없이 전입신고를 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집주인) 오피스텔도 전입신고가 당연히 가능한 물건이고,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불가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방지코져 한다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입신고금지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