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계약했습니다.12월 16일 계약금을 350만원 선납하고 12월 30일 잔금 3150만원을 납부했어요계약할 때 부동산을 끼고 했는데 부동산 위임으로 했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는원룸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제증서, 등기부 등본, 부동산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입니다.근데.. 찜찜한 것은 1. 계약할 당시 계약을 부동산 위임으로 해서 그런지 특약사항에 계약금을 부동산 계좌로 입금했어요특약사항에 기재되어있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 나중에 문제 될 것은 없는가요?2.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집 주인을 만나보니 임대인으로 되어있는 분이 알고 보니 실질 집주인이 아니더라구요. 자신의 올케가 임대인으로 되어있고 자신이 관리한다고 하시더군요.그래서 임대인은 직접 만나진 못하고 통화만 하고 실질 주인이라는 집주인분만 만나서 계약했는데인감은 임대인이라는 올케분꺼로 찍고 인감증명서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보통 자신의 가족으로 하지 않나요? ㅠㅠ 잔금은 임대인(올케)분 계좌로 납입했습니다만 괜히 계약하고 보니 불안해서 질문올립니다.3.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기간이 2010년 10월 27일 부터 2011년 10월 26일 인데요 저는 계약 만료 기간이 2012년 1월 1일이거든요.부동산에서는 공제기간안에 계약한 것이면 효력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잘 아시는 분들 대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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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7:47:41
1. 문제될거 없습니다.
2. 정상적인 계약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3. 공제증서는 일종의 보험으로 집주인 사칭같은 사기에 대하여만 어느정도 변제가 되는 것입니다.
: 즉, 위임장같은 준비된 서류가 위조된 것이고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한 통장이 이름만 같을뿐 실제는 집주인 것이 아닌 것일시에나 효력이 있는 것이라 현재의 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닐시는 공제증서로 보장될 것은 없다 하겠고, 사기일시는 적어도 공제기한 내에 알 수 밖에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