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로 계약이 끝났습니다.8일날 돈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날짜가 다 되어 오늘 전화해 보니 전화를 계속 안받더니 몇시간후에 결국 폰이 꺼지더군요제가 대출이 있어 꼭 받아야 댄다해서 꼭 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회피 하시더군요집계약 만료전에도 몇번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신다는 날에 안오시고 전화연락 열흘정도 안대고...제가 지금 2000만원에 월세20을 주고 있습니다.1. 이번달부터는 월세 안줘도 대는거죠?2. 주공아파트 계약을 다하고 들어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공아파트 관리비와 임대료를 살지도 못하고 내게 생겼습니다.방주인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3.보증금 반환소송을 갈경우 어디범위까지 제가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법정 이자라는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4.2000만원 미만은 소액심판으로 빨리 해결할수 있다고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판결이 나고 방주인이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5. 집주인은 한번도 본적이 없고 동생분이 법적 모든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래 집주인 전화번호는 모르고 법적 대리인과 모든것을 계약했습니다 (위임장 있어요) 돈을 못받을 경우 법적대리인에게 가압류나 손해 배상청구할수 있습니까? 가압류는 제가 걸수 있는건가요? 법적대리인에게 좀압박해 보고자 합니다.따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수님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도와주십쇼!
댓글 4
2022-07-11 17:38:52
참고로 집주인과의 전화통화녹음을 전부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