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집 계약을 2008년 3월에 했구요 계약기간은 2년 즉 2010년 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도 아무말 없고 저도 1년정도 더 살생각이라서 자동갱신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신혼 집 으로 이사갈려고 주인한테 2월7일(3년 되는날이 3월 28일입니다)이사가겠다고 이야기한상태이구요.그런데 뜸금없이 집주인이 자동갱신은 2년이라고 2년안에 나가면 저희가 복비를 내라고 하네요.지금 여러가지 신문 지식인 다 본결과 제가 복비 지불안해도 되는데 그게 맞는지요 회원님들 힘이 필요합니다. ㅜ
댓글 4
2022-07-11 16:54:28
묵시적갱신(자동갱신)시 2년거주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은 세입자이지 집주인이 아닙니다.
- 님의 정상적인 만기는 올 3월28일이 맞는것으로 그때 복비없이 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멍청한 집주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