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말 전세 계약 만료됩니다. 역시나 월세로 돌린다고 하네요.그런데 집주인이 계좌를 알려달라며 계약금으로 제 전세금의 10%를 돌려준다는데 이런게 있나요? 처음듣는 얘기라서요. 작년내내 아래층 주인집 아들의 음악실 소음때문에 시달렸던것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데 이제는 음악실 없애서 조용하다 싶었는데 월세로 돌린다며 나가라고 하네요.. 세입자는 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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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6:50:50
오는 2월말 전세 계약 만료됩니다. 역시나 월세로 돌린다고 하네요.그런데 집주인이 계좌를 알려달라며 계약금으로 제 전세금의 10%를 돌려준다는데 이런게 있나요? 처음듣는 얘기라서요. 작년내내 아래층 주인집 아들의 음악실 소음때문에 시달렸던것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데 이제는 음악실 없애서 조용하다 싶었는데 월세로 돌린다며 나가라고 하네요.. 세입자는 서러워~~~
님의 계약기간이 1년이고, 2월이 만기라면 님은 1년 더 계약조건 변경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2년이어 만기에 다다른 것이라면 집주인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