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내고 들어가는데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경매로 넘어가도 안전한가요??2.나중에 1년계약 끝났는데도 보증금 안주면 어떡하나요??3.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인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는게 좋겠죠??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및 땅주인은 38년생분의 할아버지인데 건물 관리나 그런건 그분아들이 하시더라구요당연히 계약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해야겟죠??
2022-07-11 16:39:53
1.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내고 들어가는데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경매로 넘어가도 안전한가요??2.나중에 1년계약 끝났는데도 보증금 안주면 어떡하나요??3.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인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는게 좋겠죠??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및 땅주인은 38년생분의 할아버지인데 건물 관리나 그런건 그분아들이 하시더라구요당연히 계약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해야겟죠??
1. 전입신고만 하셔도 안전합니다.
2. 대응할만한 법적조치가 있으니 그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민사조정 지급명령 소액심판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 등.)
3. 계약서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