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약 기간이 내년 1월인데, 사정이 생겨미리 집을 뺐습니다.물론 집 주인하고는 잘 이야기 해서, 이곳저곳 부동산에 집을 내 놨지만, 안 나가는 상황...월세에는 순수한 방값(보통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되는 돈) + 관리비인데요, 계약 전 미리 나간 달만큼 방값은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리비는 어떤가요??관리비에는 수도세, 인터넷비, 건물관리비(청소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관리비도 모두 내야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2-07-11 16:32:47
애매한 부분인데요.
세입자가 살던 이사를했건간 집주인 입장에서 동일하게 내야하는 관리비부분은 면제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님의 경우, 인터넷비와 건물청소비겠고, 수도세는 쓰는것에 대해 나오는 것이니 면제대상이라 하겠지요.
이와관련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기에 참조만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