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면 월세 계약이 만료입니다.1월초에 이사간다고 주인한테 말은 햇구요문제는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네요집이 빠지지 않아 돈이 없다고 하는데서로 기분상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좀 있을까해서요이런상황에서 만료시점에 이사를 가는것이 좋은가요아니면 돈을 받고 이사를 가는것이 좋은가요돈이 여유가 있어 다른집을 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돈을 안줄것 같아서 조금 꺼려지네요그리고 방이 빠지면 돈을 돌려준다고 햇는데1년된 원룸인데 아직도 빈방이 여러군데 남아있어제가 생각할때는 집이 나갈지도 알수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고 보증금을 받고 나오느냐아님 일단 이사하고 주인을 믿고 줄때까지 기다리랴어떤게 나을까요여름부터 곰팡이와 습기 너무 짜증나네요제습기까지 구입해서 하루에 3리터씩 습기도 뽑아넷는데지금 싱크대는 얼어있고 창틀에 얼음이 얼어 창문은 열지도 현관문 역시 얼어 잘 열리지도 안네요아침에일어나면 이불에 이슬이 맺힌것 같이 축축하구요날씨가 추워지고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잔적이 없어요꽁짜로살라고 해도 더 이상 살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계약도 약속이라 약속은 지키고 싶어서 살고있느데 주인도 너무하네요만약의 경우 집에 문제가있어 보증금을 받을수 없는상황이 오면 법적으로 보호는 받을수 있는건가요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1000/20 에 계약한 상태입니다.질문과는 조금다르지만 친구와 보증금을 500씩 부담햇는데친구는 8월쯤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간 상태인데제가 친구한테 보증금 받을때까지 돈 안준다고 햇거든요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상황이 되면 정확히 피해는 반씩 부담하기로 하자고 말햇는데 제가 너무 매정한건가요 친구가 좀섭섭해 해서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법적인 부분과 통상적인 부분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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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대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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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원
계약자가 친구로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자인 친구가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살고있는 제가 직접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전입신고만 한다면 혹시 집에 문제가 생겨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청력
전입신고는 계약서상 명의인이 하여야 대항력이 있는 것이라 님이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셨다면 상관없겠으나, 그렇치 않다면 친구에게 전입신고를 하라 해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 하지만 전입신고시 대항력의 의미는 그 집이 경매에 갔을때에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시는 문제되지 않는정도라, 집주인에게 돈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법적대응을 생각하실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지급명령을 -
로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감사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시 대항력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하도록 하셔요.
- 한 두달 기다려주시거나, 여의치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