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원룸을 알아보기 위해 집을 보고 난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았습니다.처음 열람해 보는거라 볼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에서10번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이 7억정도 있는데요12번 근저당권설정 에서 채권최고액이 5천정도 되면현재 근저당권은 5천 이라고 보면 되나요?
2022-07-11 13:34:39
제가 전세 원룸을 알아보기 위해 집을 보고 난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았습니다.처음 열람해 보는거라 볼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에서10번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이 7억정도 있는데요12번 근저당권설정 에서 채권최고액이 5천정도 되면현재 근저당권은 5천 이라고 보면 되나요?
10번이 말소된 것이 아니라면 10번이 우선순위, 12번이 다음 순위로 모두 님보다 우선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