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전세 계약해서 이번 1월 25일이 계약만료입니다.지난 11월 말에 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얼마전, 2월 12일로 이사갈 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도 내고 복비도 냈구요.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지금 돈이 없다고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부동산에도 내놓고 인터넷에도 올렸는데 아직 집보러오겠다는 사람은 없네요.만약 이사 당일날까지 주인이 집이 안나갔으니 돈이 없다고 하면 계약금은 그냥 날리는 건가요?집이 안나가더라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나요?이사날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걱정입니다. 중간에 설도 끼여 있어서 집구할려는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른곳에서 돈을 빌려 이사를 간다고 하면 새로 이사갈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문제가 되진 않나요? 주인이 돈을 안준다거나, 집이 나갈때까지 몇 달이고 기다리라고 한다거나.답변부탁드립니다.
2022-07-11 13:14:57
현실적으론 살고 있는 집이 나간 후에 이사갈 집을 찾아야 하기에 님처럼 먼저 이사갈 곳 계약한 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1. 님이 돈이 많다면 자비로 잔금을 치룬 후 이사를 가시되, 기존 집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 님이 돈이 없다면 이사를 갈 수 없겠죠...잔금을 못 치루니까요..
이 경우 계약금은 날리게 됩니다
3. 이사를 안간 상태로 주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