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되면 나간다고 전화로 통보를 했고(3개월 조금 안 돼서 통보했습니다..사이 별로 안 좋아요.)집주인이 부동산에 저 집 내놓는다고 전화한다고 하더니오늘은 뜬금없이 전화와서 빨리 방이 나갔으면 좋겠다며저한테 부동산에 좀 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스페어 키도 부동산에 맡겨 두라고..그런데 부동산 가서 제가 할 일이 있는 건가요?부동산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집주인도 아직 부동산에 이야기 안 해서 전화 해야 된다는데..제가 부동산에 무슨 협조를 해 줘야 하는지 제대로 말도 못 하시고..(사실확인이나 부동산에서 무슨 이야기 좀 들어야 된다..어쩌고 하시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일단 스페어 키는제가 집에없을 때 사람이 오는 걸 원치 않기에 부동산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고,이번주에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니 다음주에 가든지 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만뭔 속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집에 대한 기본사항 전달 해 주는 정도면 모르겠지만그것 때문에 부동산까지 제가 굳이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집주인이 자기가 가기 귀찮으니 저한테 떠맡기는 것 같기도 하구요..(다른 동네 삽니다)
2022-07-11 13:07:25
이문제와 관계없이 잠시 묵시적연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묵시적 연장시도 원 계약의 만기일을 기준합니다.
가령 2009년 12월 14일이 만기였는데 묵시적연장이 되었으면 10년 12월14일이 만기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10년 11월14일 이전에만 이사통보를 했을시 정상적으로 12월 14일이 만기가 되는 것입니다.
11월 14일 이전 이사통보를 했는데 집주인이 방이 빠져야 주겠다고 했을시, 집주인이 계약이 되어 기다려줄것을 요청하면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