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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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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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
따라서 가장 좋은방법은 처음 계약시 중개의뢰했던 부동산측에 님이 협조요청 하셔서
묵시적갱신상태에서의 해지효력에 관한 사실을 주인에게 설득 좀 해주십사 부탁해서 얘기가 된후
집주인과 잘 협의하여 일정부분(3개월치보다는 휠씬 적은금액)
월세비용을 합의하셔서 방을 빼심이 좋을듯합니다..
만일 이렇게도 했는데 주인분이 버티시면 그냥 님 보증금액이 소액이고 월세비율이 큰편이시면
이번달부터 월세지급치 마시고 생활하시다가 나오시는 것도 한방법이 될듯하네요~ -
솔잎
부동산에다가 물어봤는데 부동산에서도 다른 사람 구하고 나가라고 그래서요 ㅠㅠ
훔,,,,주인이랑 빨리 얘기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022-07-11 12:47:10
주인도 방학기간임을 알고 계시는듯..
님을 붙잡아 두면 월세라도 챙길수 있는데 님에게 보증금 빼주고나면 빈방놀리는 셈이델테고 그러면
주인입장에서야 수익(월세상당액) 및 관리(보일러동파우려및각종공과금기본요금등)상의 손실을 감수해야하니 싫은것이지요
일단 님의 경우 최초 계약시 설정한 기간(12월5일자)이 만료되었으므로 현재는 묵시적갱신(자동연장)으로
임대차관계가 존속중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이를 경우 님이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주인에게 통지하시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