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부동산을 통해 원룸을 620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계약하고 나서 부동산에서 복비로 60만원 정도를 요구 하네요..제 2종근린생활시설이라 0.9% + 부가가치세 10% 적용했다네요..하지만 집에 와서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니 건물 내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으로 되어 있더군요..1~9까지모두 원룸으로 된 건물 입니다.이럴경우 부동산에서 요구한 대로 0.9% 를 적용해야 하는지요?아님 주택으로 분류하여 0.4%만 내도 되는 건가요?
댓글 3
2022-07-11 12:23:39
아주 긴 글을 썼는데... 날라가 버렸네요.. ㅠㅠ
다시 쓸 자신은 없으니 요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 수수료는 그 건물이 오피스텔인지 원룸인지에 따름니다.
원룸은 0.4프로 오피스텔은 0.5~0.9프로 협의입니다.(강남권은 부동산이 0.9프로를 다 받아야 한다 나오는 편이며 신림같은 변두리는 0.5~0.7프로 정도에서 협의됩니다.) : 어찌되었건 현금계산하셔서 부가세는 내지 마시구요. (부가세 요구하는 부동산은 오랜만이네요..)
* 오피스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