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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야
1년계약을한상태에서다른임차인에게사정상내놓게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없이직거래로내놓았는데 거래절차가어떻게되는지몰라서요.. 필요한서류나절차좀알려주세요~~!!
집주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의 경우, 불법이라 집주인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 들어올 사람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님이 지는 것이라 보증금을 최소 백만원이상 받으셔야 하며, 정확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말을 잘 맞추어 집주인에게 들켜도 문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님과 집주인간의 계약서를 보여주셔서 들어올사람의 월세정도가 타당함을 이야기하시고, 아무 계약서나 구하셔서 적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월세의 지불은 전대인이 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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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의 경우, 불법이라 집주인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 들어올 사람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님이 지는 것이라 보증금을 최소 백만원이상 받으셔야 하며, 정확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말을 잘 맞추어 집주인에게 들켜도 문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님과 집주인간의 계약서를 보여주셔서 들어올사람의 월세정도가 타당함을 이야기하시고, 아무 계약서나 구하셔서 적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월세의 지불은 전대인이 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