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증금 1000인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1,2층 상가건물에 3,4,5층 원룸으로건물주가 1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별도의 관리아저씨가 있습니다이집은 1년 계약으로 들어와 계약서 상 1월 30일이 만기일입니다12월 30일 집을 빼겠다고 얘기했고내일 이사할 집을 계약하기 위해1월 30일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임차인 계약여부와 관련없이 보증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지 확답을 받고자 일단 관리자 통해 얘기하기 위해 전화했으나관리자는 금전적인 문제는 집주인가 통화를 해야하지 않겠냐며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라 했습니다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자 다짜고짜 관리자가 있는데 왜 자꾸 직접 전화를 하냐고했습니다금전적인 문제라 관리자와는 얘기할 수 없다고 하고 1월 30일 보증금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그러자 3개월 전에 얘기하지 않았기때문에 방이 빠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저는 이사갈 생각이 없었으나 이 집에 물이 새지만 고쳐주지않아 이사를 가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그러자 법적으로 3개월 전에 얘기하지 않았기때문에..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하며임차인으로서 사정하며 얘기해야지 왜 당당하게 내놓으라는 듯이 요구하냐며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전 바로 계약 당시 통한 부동산에 전화하여 내용을 얘기했더니묵시적갱신일 경우에만 3개월 전 통보를 해야하는 것이며계약 만료전에는 1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전 내일 집을 계약해야하는데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하면 좋을까요?보증금환불을 안해줄 경우 내용증명같은 걸 보내보라는 그런 글도 있던데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 어쨌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얘기했기때문에 전 받는게 맞는 거겠죠?아 .. 제가 제돈 제날짜에 받을 수 있는데도 사정하며 말해야 하나요 .. 오늘 또 한번 집없는 서러움을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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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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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
아악~그럼 님은 님의 보증금을 확보키위해 무슨조치를 해두셨나요??설마 아무런 조치도없이 입주했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으음 만일 아무것도 없다면 어쩔수없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있어 님은 채권자로서 가압류조치하시고 판결등받아서 강제로 주인재산에서 받아낼수밖에 없습니다.(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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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녀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기때문에 집이 경매나 뭐 그런거 될 경우에는 1000만원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땐 뭐 이렇게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거란 예상은 안했기때문에 ;;
그럼 ... 지금 전입신고하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되면 효력이 없는 걸까요 .....
아....................................................... -
서리서리
전입신고조차 안하신분은 경매시 보호안됩니다
경매시 최소 보호조건은 그주택에 입주+전입신고(사업자등록)랍니다.
혹시 주거용도의 집이면 빨리 전입신고 하시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 신청하셔요
* 단, 님 입주후 기간만료전에 다른권리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제3자에겐 님의 권리주장못합니다..
오로지 주인에게만 주장가능...다른권리자 없기를 바라며 ~
아니면 위에 제시한 가압류절차등으로 가셔도 좋고요 -
빈길
다른 권리자라 함은 이 방을 계약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아직 이방을 계약한 사람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람인가요? -
큰돌찬
결론은 주인이 제날짜에 보증금주지않으면
님 집 주거용도이시면 내일 전입신고받아두시고 기간만료시 주인돈 안주면 임차권등기신청하시고요
전입신고 안되는 방이면 가압류등기신청으로 이후절차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위의 방법은 주인이 보증금 안줄때 님의 대응책이구요
29일 보증금받고 빨리 이사하기위해서는 일단 내용증명으로라도 계약기간 만료시엔 3개월이 아니라 바로 보증금 내어주셔야한다는 사실을 법조문과 부동산중개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셔서 보내시길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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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집 계약할 계약금과 보증금은 있는지요? 살던집 보증금해결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새집계약은 가급적 신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님이 문의했던 부동산의 설명이 맞습니다.
일단 현재 주인과 관련하여 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6조1항(해지통지),6조의2(묵시갱신) 조문을 검색하셔서 들이내밀어시고 내용증명 한통 날려주세요
그리고나서 님은 만기일 하루or이틀전에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요~
묵시적갱신된 사정이 없는이상 최초계약상의 종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