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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나
신축빌라인데요.... 약 18평인데 토지의 공시지가가 836,000원 정도 됩니다.제가 계약할려고 하는 곳은 신축 후 1억 8,30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후1억 6,250만원이 2금융권에 최고액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전세 4,000만원에 들어갈려고 하는데...만약 전세 보증금 전액을 상환 후 감액등기를 한 후 전세권 등기를 한다면어떨까요?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최우선 2,200만원, 우선 6,500만원입니다.(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감액등기가 이루어진다 해도, (1) 1억8천 시세에 1억6천이 근저당+전세금이라, 경매를 생각할때 낙찰율이 90프로 이상나와야 전액을 보상받는다 하겠는데요. 현 공시지가를 미루어 볼때, 그 집은 낙찰을 잘 받아보아야 80프로 입니다. : 계약을 포기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2) 약간 더 세밀하게 계산해보면, 실 융자액이 1억2천5백이니 4천을 감액등기할시 8천5백이 남고 여기에 대한 근저당 1억1천가량이 재설정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억5천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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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등기가 이루어진다 해도,
(1) 1억8천 시세에 1억6천이 근저당+전세금이라, 경매를 생각할때 낙찰율이 90프로 이상나와야 전액을 보상받는다 하겠는데요. 현 공시지가를 미루어 볼때, 그 집은 낙찰을 잘 받아보아야 80프로 입니다.
: 계약을 포기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2) 약간 더 세밀하게 계산해보면, 실 융자액이 1억2천5백이니 4천을 감액등기할시 8천5백이 남고 여기에 대한 근저당 1억1천가량이 재설정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억5천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