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 24평소형 아파트한채를 전세와 대출끼고 보유중입니다.전세는 작년 8월에 체결하여 아직 1년도 안된 상태입니다.이번 7월이면 보유한지 3년째라 매매를 하고싶어요 대출도 부담되구요. 지금은 이자만내지만 7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됩니다.지금 살고계신분한테는 어떻게 말해야할까요?가을까진 처분하고싶은데요...매매성사시 이사비용과 복비 200만원정도를 드릴생각입니다.전세끼고 매매가성사될경우 이사비용과 복비를 줘야하나요?부동산에는 언제쯤 매물을 내놓는것이 좋겠습니까?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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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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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릉흔다
지금부터 부동산에 내 놓으셔야 겠죠.
집을 보러 올테니... 세입자에게 사정상 집을 매매케 되었다 이야기하시고 방을 좀 보여주는데 협조를 구하셔야겠구요.
- 근저당승계또는 상환, 세입자승계 등에 대해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마다 그 조건이 다를테니 해당자와의 협의관계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진깡
세입자 내보내는 문제는 상관 없이 다음 주인에게 미뤄버리면 됩니다.
일단, 시세 - (대출 + 전세금) 가격으로 매매 하시고, 산 사람이 위로금+이사비 주면서 세입자 내보내던지 말던지 하게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끼워서 팔아요.
2022-06-28 04:17:42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이사비용과 복비는 부담하셔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년간(계약이 1년이라도)은 세입자를 당연히 내보내실 순 없습니다. 부탁해 보실 사항이지만(사실 대부분은 이사비+복비 받으면 나가지만요) 많은 경우 전세준걸 그대로 승계한채로(즉 매매대금에서 전세금 빼고 매매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경우도 많습니다. 시기는 맘대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매매계약이란게 전세처럼 일이주만에 계약하고 잔금치르는게 아니라 최소 한 달정도는 잔금까지 텀을 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