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2개월 계약하고 2월 9일~ 4월8일 까지가 계약기간인데요이틀남은상황에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달전에 말해야한다네요 계약서에 이사 시에는 한달전에 통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바로 퇴거시 다음날부터 한달치 달세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내어준다.이렇게 써있긴한데 계약기간이 끝난상황에서 제가 나가려면 방세를 줘야한다는데 타당한가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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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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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론
단기 임대에 그런 조건을 왜 붙이셨지 -.-; 그냥 일반 계약서 상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둬서 그런게 아닐지... 꼴랑 2달 계약했는데 한달 전에 통보라 ㅋ... 다소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장기계약도 아니고, 2달 단기계약이라서 주인도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일테고, 그리고 보증금없이 그냥 2달치 선불로 낸 경우라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주인이 알아서 소송을 하든지 하라고 하세요. 이런건 재판가봐야 주인에게 꼭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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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나
서면상에 싸인및 도장 찍으셨다면... 뭐 뺄수가 없지요...
2022-06-28 02:51:27
계약서에 그런사항이 있고, 님이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의 한달치 방세요구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