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전세 5500만원에 거주하고 있으며계약 만료일은 5월 말입니다.오늘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계약 연장을 할꺼라면 전세금을 1000만원 올려달라고 하는데요,이렇게 되면 인상한도율 (5%)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1) 저희는 법정 인상률 만큼만 지급하고 살면 되는건지2) 만약, 인상된 금액만큼 지급하지 못하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지 3) 위와 같은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비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4) 집주인이 1년만 연장해서 살면 전세금 인상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참고로 저희는 재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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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00: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