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가 8500인데요...연립빌라입니다융자가 7000원이구요...신협에서 뺐다합니다주인분은 부동산 직원분이고...그부동산은 여러개...되는 부동산이라하고...직원분이 재건축 목적으로 사두셧다하셧구요...집은 이집말고...다른동네에...또 있다 하시구요...집이 두채..현 거주는 부모님 밑입니다...결혼전 이시구요이자를 42만원정도 내신다 합니다..전세로 들어올경우....4000을 융자 갚으신다 하십니다...5000에 들어오면 5000을 갚으실터인디...저희가 4000이라해서 그렇게 해주신다 합니다..그러면 융자가 3000 되시는데..그정도면 괜찮을런지요.... 이런상태에서..저희가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보증금이든 머든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주민등록증 사본이라도 받아둘까..ㅠㅠ 부모님 집주소라도 떼어보까 막..이런저런생각 다 드네요...제가...3000이면 이자가 얼마정도 되시냐하니...18만원 정도 되신다하네요...참...이분이...저희 다른집 중개해주시다가....자기집이 월세로 내놓긴했는데...전세로 드리까요...해서 이분집을본건데요이럴때...복비는...어케해야하는지요....줘야하나요...;??그냥 믿고........들어가도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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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9: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