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순위 :경매비용1 순위 : ①최우선변제금:소액임대차보호법의거 임차인(수도권6천만원이하보증금-2,000만원 지급 광역시5천만원이하보증금-1700만원 지급,기타지역4천만원이하보증금-1400만원 지급.) ②3개월분 임금(퇴직금)채권 ③재해보상금?xml:namespace 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2 순위 : 당해세(국세,지방세)및 가산금3 순위 : ①당해세외 국세및 지방세 ② (근)저당권,전세권등, 가등기담보 ③확정일자(주택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인4순위 : 3월 초과분임금,3년 초과분 퇴직금 채권5순위 : 법정기일이 근저당보다 늦은 국세,지방세6순위 : 각종공과금(의료보험료,연금보험료.....)7순위 : 일반채권(소비대차, 대항력없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등)-------------------------------------------참고하시구요.
2022-06-27 18:40:50
뭔가 숨겨진게 있나요^^?
내용상이람 누가봐도 돌려받는 금액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경매비용 세금떼면 대충 남는게 1억2천인데, 근저당이 1억3천이니 1억3천내에서 실채권액을 알아야겠지만..
얼마건 간.. 남는게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