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8일부로 1년 계약 만료일 이었습니다.이 시점에 집주인과 간단하게 내년 4월경에 이사 예정이라고도 전달은 하였습니다제가 4월 말경에 이사를가야 하는데 중계료를 누가 내야 하나요?공인중계사에 물어보니 걍 말하기 나름이라고만 하셔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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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7:38:46
작년 11월 28일부로 1년 계약 만료일 이었습니다.이 시점에 집주인과 간단하게 내년 4월경에 이사 예정이라고도 전달은 하였습니다제가 4월 말경에 이사를가야 하는데 중계료를 누가 내야 하나요?공인중계사에 물어보니 걍 말하기 나름이라고만 하셔셔 부탁드려요
1년계약을하였더라도 법적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1년계약만료시점에 주인한테 4월경에 이사예정이라고 통보를 했어도 4월달이면 1년하고 5개월이지났습니다.. 1년계약만료시점에 주인과 중개수수료를 누가부담할지 명백히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경우에는 서로협의하에 반반씩 부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