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데계약 만료 전에 본가로들어가려고 합니다들어올 때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분과 얘기를 마쳤습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할 시에 월임대료 XX만원을지급하고 퇴실한다.라고 계약서에도 명시했구요./T저의 이 사정을 집주인에게말하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앞으로 한달의 월세와 부동산 중개비를 드릴테니 보증금을먼저 좀 달라고 말했더니다음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는안된다고 하네요....저는계약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나요?그 전에보증금 먼저 받을 순 없는지요?염치 없이 질문 하나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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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5: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