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에 계약 만료이고집주인이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4월 30일에 입주 한다고 하니그날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집을 4월 25일 일요일에 비웠고요.그랬더니 30일에 연락이 온것이 5월 1일이나 2일에 입주하니 돈이 들어오면 그때 저에게 이체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믿고 기다렸습니다.오늘 지금시간이 되어도 전혀 입금이 되어있지않아서 오피스텔 경비실에 물어보니어제 입실하셨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집주인분께 왜 입금안해주셨냐니까,지방에 와있다, 낼 아침 10시까진 하겠다.라고 하셔서 문자로 어떻게 입주하는 사람한테 전세금 확인안하고 입주시키셨냐 계약 위반아닙니까라고 보냈는데입주하는 사람이 텔레벵킹으로 했다고지방이라 확인을 못한다.그 세입자다른방으로 옮기게 하겠다고 그럼 돈 못준다고 반대로 전화로 화를 내시더라구요.어차피 5월 3일 계약이니까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억지로 4월 25일에 부랴부랴 이사해버렸는데이럴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그냥 저만 화를 삭혀야 하나요?5월 3일 계약이라도 벌써 전 4월 25일부터 억지 이사에집을 비웠고집주인말데로 다른방에 옮긴다고 하여도그 세입자가 정말로 옮긴다고 하여도 24시간 이상은 제집에 무단친입이 되지 않습니까?그냥 보증금만 받고 눈물만 머금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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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3: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