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분등본-건물에는 소유자가 박수*이라고 되어있고 등기부등본-토지에는 소유주가 박수*(2003년4월) 그밑에 가등기권자 박은*(박수용씨누나2008년6월)씨가 가등기를 해놨는데 이렇게되면전세권설정을 해놔도 소용이 없는건가요?만약에 박수*씨가 채무로 건물이제3자로 넘어가고 토지는 박은*씨로 등기되면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에 의해 경매를 신청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어제 계약할려다가 이것 때문에 안했는데 잘선택한건가요?
2022-06-27 13:38:17
왜 누나가 동생의 집을 가등기했느냐를 아는게 포인트겠지요..
하지만 참 많은 경우의수가 있기에.. 답하기는 어렵겠네요^^
부모가 자식의 집에 가등기를 하는경우는 사실 별 문제가 없으나.. 형제자매간 가등기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할수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