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부동산에서 복비 25만원 주고 방계약을 해서 이사들어 왔습니다.분명 도시가스라고 했고, 계약서에도 도시가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한달살고 가스비가 2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알아보니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더군요...가스회사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LPG는 단위당 요금이 거의 4천원정도하고 도시가는 726원 입니다..도시가스였다면 3만8천원 정도 나올것이 20만원이 넘게 나온거죠..황당해서 공인중계사 전화해서 따지는 중인데....이거 무효처리 될까요?? 복비 돌려받고 방빼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가능할까요?
2022-06-27 13:33:01
명백한 중개업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이 파기될시 복비 돌려받습니다.
부동산이 못하겠다 나오면 관할구청 지적과에 계약서,가스요금청구서 들고 간다 하세요.
그냥 사실경우는 그 차액에 대한 요금을 중개업자 또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 할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