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신규분양아파트라 아직 등기전입니다.집주인은 저희가주는 전세금 1억으로 잔금을 치를꺼구요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2억 7천인데 최종 대출금은 1억오천을 남길껍니다.조금위험하지만 집도 없고 전세금도 저렴해서 덜컥 계약하고 이번주 금요일날 이사를 갑니다.근데 계약조건에 은행이 1순위로 1억오천 근저당설정을 위해 집주소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만약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는 대항력없는 세입자가 되어전세금을 못받게 되나요?이런사정을 중계사한테 애기했더니 글쎄..저희보고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라는겁니다.시세가 2억 7천이니까 2억 오천에 낙찰받아 은행대출 1억5천갚고 우리전세금빼고다시 되팔면 못해도 천만원은 남는거 아니냐고 합니다.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걱정되어서 문의드립니다.전세권설정이나..을 해야할까요아무일없이 2년뒤에 나갈수 있도록 기도해야할까요~~그리고 중계사 아저씨말처럼 경매를 진행해서 저희가 낙찰받아 다시 되팔수 있나요?저희가 할수 있는 행동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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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3: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