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는 중인데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전세금이 3500인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9600이 잡혀있네요.알아보니 9600 중에 6000은 갚았고 3600만 남았다고 하는데,그래도 등기부 등본에는 그냥 9600이라고 적혀있는게 맞는 건가요?시세가 일억쯤되는 집 같은데 단순히 채무만 생각하면 전세로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9600이라는 근저당액수 생각하면 이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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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