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는데요.. 여기가 오피스텔인데 바닥자재가 나무로 되어있어요..끼워맞추는...그런나무자재를 사용하는데 사는기간안에 집에 훼손을 시킬 경우 저희가 다 물어주고 나가야 한다는건이사올때 얘기를 다들었었구요 나무바닥에 8군데 스크레치가 났다며 이사당일날 물어주고 가야 한다그러더라구요근데 일단 30만원을 받으셨어요 부동산에서..(주인아주머니도같이)인부비가 15만원이고...자재가 남은게 있는지 모르겠다며 남은돈은 다시 입금해주시겠다고..하시면서 ...내역서 다뽑아달라고 얘기는했는데 저는 일단 그집에서 어제 나온상태구요아무리 생각해도 관리소에자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한다고하고그런거 들어보니남은자재로 자기들이 공사를 할 것같기도하고..제가 그 사용내역을 어떻게 믿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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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1: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