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원룸 전세로 이사2010년 2월 다음달 이사 통보..전세금을 못준다 해서 500만 받고 올해 3월 말에 우선 나왔어요..일부의 짐은 두었구요..전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8년을 넘게 살았는데..조금전 집주인이 전화로 올겨울 추워서 보일러 동파됏다고 60만원 중 일부를 저한테 내라고 하네요..질문이요....1.제가 이사하기전 1개월전에 이사통보를 했으면..1개월후 계약은 자동만기가 되는거 아니었나요??2.보일러가 노후된게 아니라 10년은 간다하는데 8년됏다고 저한테 책임이 있다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보일러는 잘써야 7.8년 이라는데.. 집주인에게 7.8년 사용했으면 노후된거라고 보일러 비용을 못주겟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일러는 10년 쓴다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정말 제가 수리비를 줘야하는지..ㅠ보일러 수리공은 겨울에 동파가 됐다고 하더라구요..집주인은 10년은 쓸보일러인데 노후가 아니라하고..그러면 그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할까요3. 집주인이 자동연장됏다고 전세금 못주는거.. 제가 이사간다 1개월전에 통보한거니 그시점으로 계약 만기됐다고 할 수 있나요? 4. 보일러문제는 제가 계약만기후 동파사실을 알았으니.. 저는 보일러수리비용을 일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보일러요금이.. 원룸인데 21만원까지 나오더라구요..ㅠ정말 저도 살면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전세금도 못받고 나오구 정말 너무 서럽습니다..ㅠ
2022-06-27 11:24:51
가정집의 경우 보일러수명을 보통 10년 많게는 15년까지도 잡긴하나 원룸 보일러의 경우 수명을 8년이내로 봄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파라는 부분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살고있는중 보일러동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과실로 분류됨에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더 많은편이라 님의 경우 법적으로 가면 누구부담이다 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소액심판을 해도 일부부담하란 판결을 나기 쉽구요.)
더하여 님은 묵시적연장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