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계약을 하는데요.. 상가에 있는 집을 계약하게 되었어요..근데 집주인이 1세대 2주택이면 세금내야한다고 전입신고 받을때 그 상가 말고 주인집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괜찮나요? 아님 계약서상에 이런이런 사항이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이렇게한다라고 명시해야하나요?2. 만약에 전세를 사는데 확정신고와 전입신고를 안했을때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주인이 돈을 갖고 도망가지 않는거 빼고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3. 주인집이 공동명의인데 계약할때 아주머니혼자 오셔서 아주머니이름과 제이름 이렇게해서 계약했는데..상관없나요?
댓글 0
2022-06-27 1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