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주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3년동안 지금 살던 세입자도 다른 대리인에게서 계약을 한거구요.저도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중계업자와, 대리인은 주인의 어머니가 나오실거라고 하시네요.융자는 없는거 확인했구요. 전세권 설정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안 될거라고 하시네요.융자가 없으니까,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만 하면 되실거라고 중계업자가 말하네요.제가 전세 계약이 처음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요.알아보니. 위임장도 필요하다하고, 돈도 주인분이나 대리분 통장으로 넣어야 나중에 잘 못 될때 증명이 된다고 하던데.1) 위임장은 어머니께 받으면 되나요? 내용은 어떤게 들어가야 하는가요?2) 돈은 부동산 중계업자가 자기에게 넣으면 된다하시는데, 그럼.. .세입자에게 준다구요... 그것보단 대리인 통장으로 넣는게 좋은건가요?3) 그 외 확인해야하거나, 갖추어져야할 서류들은 어떤게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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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0: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