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계약만료가 내년 1월 20일경인데, 조금더 늘려서 먼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아직 전세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내놓고 방이 나가게 되면 계약만료전 이사시 복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이사를 5/1에 가고 새로입주자가 5/25일 에 이사를 오는 경우5/1 부터 5/25 까지의 기간동안의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세 등)은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2-06-27 09:31:02
안녕하세요계약만료가 내년 1월 20일경인데, 조금더 늘려서 먼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아직 전세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내놓고 방이 나가게 되면 계약만료전 이사시 복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이사를 5/1에 가고 새로입주자가 5/25일 에 이사를 오는 경우5/1 부터 5/25 까지의 기간동안의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세 등)은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복비는 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쪽(집주인) 복비를 님이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2. 공과금은 대개 산 날짜까지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기본료가 있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니까요. 따라서 5/1부터 5/25까지는 새로 온 입주자가 부담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