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원룸월세계약을 했는데요,계약시에는 잔금날 주인이 바빠서 안나올수도 있다고했습니다.그래서 보증금이소액(500만원)이고 별문제없겠지 했는데,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잔금날 주인확인 및 민증확인 없이는 잔금을 못내주시겠답니다..그게 맞는거고 당연한권리라고 하시는데,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하니 자신들은 위임받았기 때문에 안나오는것도 권리다?부동산은 위임장만 보여주면 끝이다 이러는데..이 문제때문에 계약파기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1. 주인이 잔금날 나오지않는 문제로 계약파기시 책임여부는 어떻게 될까요..?계약서에는 주인이 나오지않는다는 특약같은건 없습니다.2. 계약서에 부동산과 저의 도장만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주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도 안받았고, 잔금날 처리해준다고하는데 문제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 2
2022-06-27 08:20:52
위임장만 정확할시 집주인과 계약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 사실 보증금이 소액이라, 집주인의 위임장하나만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하여, 해당부동산이 정식허가를 받은 부동산이고 계약서상 부동산대표인감이 찍힌정도로 별다른 위험의 요소는 없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항상 만일의 경우가 있는 법이고, 부모님이 불안해 하시니...좀 더 써보면...
- 잔금지불시 위임장, 인감증명서,인감 확인하시고 등기상소유주와 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하셔요. :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