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이 전세 만기 일이었는데요2월쯤에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집을 판다고 내놓는다고 하드라구요..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4월 11일쯤.. 그러니 만기 3일전쯤에 집을 빼겠다고 말해서..대신에 들어오는 사람 맞춰서 집을 빼겠다고 했거든요..그래서 6월 5일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저희가 집을 뺀다고 늦게 말했다고 하면서 묵시적갱신이 되어서..부동산 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그게 맞는건가요?
2022-06-27 07:23:58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것이...
이 문제가 소송으로 가게되면 님이 거의 승소하여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야하지만, 일반적인 관행으론 세입자가 복비를 내왔습니다.
- 소송까지 갈 만한 금액이 아닌지라.. 상호 반반정도의 부담이 좋을듯 보입니다. : 해당부동산에 연락하여 이런경우 실무상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