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4월 14일가 되면 월세계약이 끝나거든요(1년계약)이번에 왠만하면 전세로 가자 싶어서 나간다고 두달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우체국에 보내는 내용증명 같은건 하지 않았구요 집주인이 전화로 어떻게 할거냐 묻기에 나간다고 했습니다그렇게 나간다고 한 이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집을 보러 사람들이 왔습니다.그러던 도중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이 계약금도 걸어놓고 가고 저희랑 이사 날짜도 맞추었습니다.며칠후 집주인인가 부동산인가 전화가 와서 그 계약을 깼다고 하더라구요집주인이 오피스텔을 팔려는 생각이 있어서 월세는 안하고 다시 매매로 돌리다고 계약을 깼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집이 좀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대뜸 3월 중순에 전화가 와서 자기는 남편이 망해서 돈이 없다그래서 무조건 누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가 있다고 미리 부터 목소리 높여가며 난리를 치더라구요그런데 원래 2000/25였는데 아줌마가 돈이 필요해서인지 3000/25로 올리더라구요13평짜리 오피스텔을.....그리고 대출금도 4천이 있고전입신고도 안되게 해놨더라구요(그래서 저는 전세권설정을 하고 살았거든요)저는 솔직히 이런 조건에 집이 나갈까 싶습니다집주인 아줌마는 보증금을 안준다지.....나갈 기미는 없지;;;;;미치겠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제가 나간다고 했는 상태에서 집이 안나가면집이 나갈때 까지 여기 살아야 할텐데그러면 월세를 꼬박 꼬박 다시 내야할까요;;;그렇게 되면 자칫 우리가 안나가는 식으로 계약이 다시 성사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들 좀......말씀해주세요...이렇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