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요...싱크대에 시트지를 붙이면 안되냐고 했뜨니할머니왈 나중에 안뜯어진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휴.. 칭구말로는 더 이쁘게 해놓는다고 하면웬만한 주인들은 다 된다고 한다고 하는댑..어째..할머니라서 이말이 먹히질 않을것 같아요 ..원래 전세로 들어가면 그집 그대로 이용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다른사람들 보면 페인트도 칠하고 그렇던데..포인트 벽지도 하고 싶고 그런데..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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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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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
저희 주인은 유리에는 붙이지말고 벽에는 붙이라던데 제가2년어차피 살면 다음사람 도배해줘야되니깐 , 그할매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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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릎
원래 노인네들이 고지식하자나요.. 이쁘게 꾸며놓으면 나중에 세입자 구할때도 그만큼 더 유리할수 있는데요...주인의 사고방식이 올드한걸 어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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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계약서상 1년계약이라고 적어놔도 어차피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서 무조건 2년을 보호 받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무조건 2년 계약이 된거입니다.
얍삽한 부동산과 주인들이 말로 1년 계약 적어주라고 하지만..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2년 보호 받습니다.
2022-06-27 04:36:23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입자가 자기돈 들여 시트지나 포인트벽지를 한다는것을 안된다할 사람은 없으나,(단 1년만기로 이사하는 경우 포인트벽지로 인해 도배를 다시 해야할 상황이 있기에 반대하거나 특약으로 2년거주를 요구하는 이는 있습니다.) 드문확률로 원상복구의 의무를 들어 집주인이 트집잡아 덤태기 씌울 수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리 나오는이상 시트지 흔적 없도록 할 수 있는 자신있으면 해버리거나 잘 설득해서 시트지 포인트지 할 수 있도록 협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