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원룸 계약기간이 2010년 12월 까지인데 사정상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4월 18일 어제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파기가 됬다는군요그러면 18일날 입주하기로 하신분이 부동산에 계약금을 얼마 거셨다면그 계약금을 제 임대료로 쓸수 있는거 아닌가요?그분이 취소하는바람에 저는 월세를 한달치 더 내야하니깐요정확히 아시는분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06-27 04:25:38
제 원룸 계약기간이 2010년 12월 까지인데 사정상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4월 18일 어제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파기가 됬다는군요그러면 18일날 입주하기로 하신분이 부동산에 계약금을 얼마 거셨다면그 계약금을 제 임대료로 쓸수 있는거 아닌가요?그분이 취소하는바람에 저는 월세를 한달치 더 내야하니깐요정확히 아시는분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방이 계약된것에 대한 계약금을 세입자가 받았고 파기시 계약금에 대한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원칙적으로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실,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중도이사시 자신의 방이 계약되었슴을 통보받고 현임차인도 다른방을 계약했는데 계약파기가 되어 자신도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는것이나 상황에 따라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준다던지,반씩나누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