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찾았는데요다른 건 다 좋은데 주소이전이 안된다고 하네요.부동산에선 자기들이 보장해주는 보험을 넣어놓았으니 피해는 없다고 하시면서, 그것도 못 믿겠다면 주인한테 무슨 영수증을 받아주겠다 그러시는데제가 이쪽으론 너무 몰라서요.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 제 권리와 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한 안전한 방법은 없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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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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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공제증서는 효력이 있나요?
공제증서라고 하셨어요.
그걸 제가 복사해서 받아두면 되면 괜찮을까요?
공제증서를 받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해야 보장받을 수 있나요?
상황이 좀 급해서요.^^;; -
보나
시베리아님과 작업반장님 말처럼...
전세권 설정이 현재로써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WatchOut
공제증서는 계약서 작성이 이상없이 체결되었다 정도를 보장하는 증서쯤으로 생각해버리는게 쉬운 정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선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생각하심이 좋습니다...
현제로선 전세권설정외의 다른 보장방법은 없습니다. -
연보라
감사합니다^^
2022-06-27 04:09:22
부동산에 공제증서 말고 무슨 보험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으나 뭐든 보장되는건 없습니다.
큰소리치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써달라 하세요. 꼬리내릴겁니다.
주인한테 영수증 받는것도 역시 의미없는 일이구요.
작업반장님 글처럼 전세권설정밖에 없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가능여부를 확답받으세요.
이 아래글 보면 혼자서 전세권설정할 수 있는 방법있으니 설정비용도 좀 줄일수 있을듯 하구요.